미국 취업 이민에 대한 기본 사항 세 번째 선호 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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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꿈인가요? 그렇다면, 취업 기반 이민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호 EB-3, 숙련 근로자, 전문직 또는 비숙련(기타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경우 미국투자이민.

이 글에서는 3지혜 EB-3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서류와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정의

이 기사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또는 기타 근로자인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언급된 카테고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숙련 근로자는 2년간의 훈련이나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훈련은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란 최소한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청원자는 해당 직업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근로자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2년 이하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의 훈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자격 기준

숙련된 작업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Expert Employee 카테고리로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최소 2년 간의 경험과 교육, 노동 인증, 정규직 채용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전문가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 청원자는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외국 학위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자격도 보유해야 합니다. 그/그녀는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당국의 노동 허가서와 영구 정규직 채용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숙련 근로자(기타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 카테고리에 지원하려면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2년 이하의 훈련 기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은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노동 허가서와 풀타임 일자리 제안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 사건에 대해 16년 이상의 법률 경험을 보유한 올랜도의 숙련된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노동허가서

노동부에서 승인한 ETA-9089 양식의 개별 노동 허가서를 3순위-E3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때로는 청원서가 Schedule A에 따른 고려를 위해 인증되지 않은 ETA-9089와 함께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